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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피고)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A는 의뢰인에게 차량 매수 의사를 내비치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에 A가 아닌 X(원고)의 명의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A에게 확인해 보니 금액을 잘못 보낸 것이니 해당 금전을 다시 돌려주면 매수대금 전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해당 금전을 A에게 보내주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원고가 우리 의뢰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A에게 차량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며,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시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우리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A에게 보낸 것은 대리권수여 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자신이 A와 체결한 차량 매매계약의 효력이 우리 의뢰인에게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A에게 의뢰인의 차량을 소개받고, 우리 의뢰인에게 대리권수여 여부나 매매대금의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A가 우리 의뢰인울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방어전략과 입증이 자동차 매매로 인해 본인도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소송의 피고가 되어 힘들어 하던 의뢰인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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